제13조의2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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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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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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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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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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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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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339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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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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