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

제14조의2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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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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