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2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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