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3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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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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