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의 배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2025.1.7>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③**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③**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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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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