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2015.1.6>

제35조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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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④** 허가관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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