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2015.1.6>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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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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