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1조의2 (대표 관리책임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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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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