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초유폭약 및 꽃불류는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배낭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 전에 천공된 곳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 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않을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곳에서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이나 그 밖에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려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을 것
12. 천공된 곳에는 모래ㆍ진흙이나 그 밖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사용하고, 장전구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일 때에는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않을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空洞)이 있는 천공된 곳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 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장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곳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스로 장전하지 않을 것
11. 도화선발파를 할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않을 것
14.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움재 등을 제거할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배낭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 전에 천공된 곳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 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않을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곳에서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이나 그 밖에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려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을 것
12. 천공된 곳에는 모래ㆍ진흙이나 그 밖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사용하고, 장전구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일 때에는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않을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空洞)이 있는 천공된 곳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 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장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곳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스로 장전하지 않을 것
11. 도화선발파를 할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않을 것
14.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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