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9조의2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나 그 밖에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이나 그 밖에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을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 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려는 다른 끝의 심선(心線)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않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할 때에는 전선ㆍ충전부나 그 밖에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곳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여러 개의 전기뇌관을 한꺼번에 발파할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導通)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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