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9조의3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려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6. 갱 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藥包)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할 것
8. 갱 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그 선이 전단되거나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 시에 돌덩어리 등이 갱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 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