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2015.1.6>

제41조 (정기안전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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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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