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2015.1.6>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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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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