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3조 (임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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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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