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4조 (임원의 임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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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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