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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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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