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6조 (이사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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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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