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7조 (직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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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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