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재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2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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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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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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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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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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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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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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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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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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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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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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