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8조 (재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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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2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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