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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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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