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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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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