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61조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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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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