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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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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