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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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15.10.30, 2016.1.6, 2025.12.16>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 출납부
4.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0, 1999.6.30, 2015.10.30, 2016.1.6>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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