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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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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