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최빈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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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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