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개정 2008.3.21>

제11조 (주지 의무)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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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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