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16조 (특별위원)

최저임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