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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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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