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최저임금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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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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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af82d51 -
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c9dc7ff -
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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