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20조 (사무국)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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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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