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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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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