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준용규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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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26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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