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제출서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