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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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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