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19.11.2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5개 조문 법률 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 2019-08-20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46fc43
  • 2009-10-21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9a3519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4. (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5.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805호,2009.10.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