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등기 요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9-08-20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46fc43 -
2009-10-21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9a3519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