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부동산등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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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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