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대법원규칙)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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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805호,2009.10.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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