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17조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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