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8조 (비용의 지급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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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간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5>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가축사육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⑤**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령일(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⑥**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가지급금을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농가부담금의 지급기일은 농가지급금의 계약농가 수령일로 하고, 지급 방법ㆍ시기 및 지급기한의 연장 등 세부사항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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