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7조의2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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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계열화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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