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7조의1 (가축사육실적평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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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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