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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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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