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의3 (조사권의 남용금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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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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