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 (조사 등의 연기신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이 천재지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1a562 -
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0ca8f -
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f8465 -
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9d7d -
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27e56 -
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5844 -
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75e1 -
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00c9 -
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3561e -
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현재 조문(제2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