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의4 (조사 등의 연기신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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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이 천재지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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