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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