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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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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