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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