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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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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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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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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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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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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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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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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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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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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